업무의뢰
문의하기
상속재산 양도소득세 관련의 문의
2026-07-21 09:38
작성자 : 홍유정
조회 : 1
첨부파일 : 0개

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문의입니다

  1. 상속 배경 및 진행 경과

    • 상속 개시일(사망일): 2023년 2월 28일 (이혼한 전 남편의 사망)

    • 당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한정승인하였고, 이후 파산 신청을 진행하면서 당시 "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"는 안내를 받아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.

  2. 현재 발생한 상황 (빌라 반환 및 매매)

    •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빌라에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1억 9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으로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.

    • 파산관재인이 처리하지 못해 해당 빌라가 다시 저희(상속인 측)에게 넘어왔으며, 파산 시 약 5천만 원가량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·이자·변호사비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었습니다.

    • 경매로 넘어가면 감당해야 할 채무가 너무 커져, 부득이하게 재판 진행 중 빌라를 매매하여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갚은 상태입니다.

  3. 문의 사항

    • 현재 빌라를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.

    • 당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 취득가액(당시 시세)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.
      (현재 주변 실거래가인 전후 6개월 내의 유사매매사례 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.)

    • 아울러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및 채무 변제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

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